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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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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7. 20:50


2009년 3월, 활기찬 통영 멸치 경매 현장을 영상에 담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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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7월16일자 (제2161호)

 

 “농수축산물 사이버 거래…유통비용 확 줄인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20일 B2C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오는 10월 주력사업인 B2B거래가 오픈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사업설명회 전경.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베일을 벗고 운영이 임박했다. 20일 대대적으로 B2C(기업 대 개인 거래) 사업을 개시하며 오는 10월에 주력사업인 B2B(기업 대 기업 거래)를 오픈한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산지출하조직은 물론 도매와 소매 등 각 단계별 유통주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eat.co.kr 이다.

이달 농가-소비자 거래 시작, 기업-기업간 거래사업 주력
올해 거래목표 1000억…2013년 7760억원으로 확대 계획
판로 확대 기대 속 일부 “안정적 출하보장 의문” 목소리도

▲사이버거래소 어떻게 운영되나
=20일 B2C 농수산물 쇼핑몰이 드디어 공개된다. 사이버거래소는 B2B를 주력 사업으로 계획돼 있으나 개별농가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사업도 병행된다. B2C 쇼핑몰은 친환경농산물로 짜여진다. 양곡, 과일, 채소, 축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등이 상품으로 등록되고 6%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생산 모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거래소 측은 쇼핑몰이 친환경농산물로 운영되기 때문에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 참여농가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쇼핑몰에 입점할 150 농가 및 산지출하 조직을 선정했으며 올해안에 200개의 입점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쇼핑몰 운영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거래소는 오는 10월 오픈하게 될 B2B가 실질적인 사업이다. B2B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판매 200개 사업자, 구매 200개 사업자 정도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거래방식은 경매, 역경매, 견적거래, 고정수발주, 정가거래, 예약거래, 알선거래 등이며 이중에서 견적거래와 경매를 통한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거래가격은 산지와 도매시장 가격, 기존 유통채널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기준가격이 산정된다.   

사이버거래소의 수수료(거래소사용료와 거래수수료 포함)는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양곡 0.95%, 청과 2.35%, 수산 2.15%, 축산 0.68%, 화훼 2.35%, 약용 1.75% 등이다.

사이버거래소는 또 올해 1000억원의 거래목표를 잡고 있고, 2010년 2800억원, 2011년 4700억원, 2012년 6550억원, 2013년 7760억원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영훈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장은 "사업초기부터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우선 사이버거래에 적합한 규격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aT가 전국 각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거래소 주요기능=사이버거래소는 거래물품에 대해 실제 확인하지 않고 거래되는 체계인 만큼 거래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거래소는 품질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정산소, 물류지원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과 정책 등의 정보제공과 거래물품을 실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준 전자 카탈로그도 제공키로 했다.

품질관리는 4단계로 실시된다.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할 업체는 사전에 서류와 현장실사, 샘플거래와 전자카탈로그 등 거래전 확인, 물류센터에서 검품, 구매자의 사후평가 등 각 단계별로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출하자와 구매자의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전문가와 법률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산소와 물류지원은 사이버거래소 운영의 성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산지출하자들은 출하대금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산소는 구매자의 담보를 확보해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부실거래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물류기능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거래 당사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물류시스템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물류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이버거래소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배영훈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장은 "사이버거래소는 농산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출하자ㆍ구매자 반응 엇갈려=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유통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이 높다.

소비지 구매업체들은 농산물 구매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식 운영을 기다리고 있다.

한 소매업체 바이어는 "우수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하처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사이버거래소에는 우수 출하자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돼 농산물 구매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바이어는 "사이버거래소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보다 초기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거래물량이 활성화되면 아무레도 기존 중간 유통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예견했다.

모 산지출하조직 관계자는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수요처와 거래 등 판로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안정적인 출하가 보장될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사이버거래를 위해서는 매일 수발주를 관리해야 하는데 농사일 또는 영업을 해야 하는 산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운영 활성화 해결과제
aT 조직 활용 품질심사…전문성 떨어져 부실 우려도
품질 분쟁·현물 배송 후 거래 취소시 최종책임 불분명
물류센터 확보 관건·기존 쇼핑몰과 차별성 강화해야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시스템은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과정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품질분쟁에 대해 최종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모호하다. 사이버거래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현물이 배송된 상태서 품질분쟁에 따른 거래가 취소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은 반품이후 다시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품질심사도 현행 aT조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객관적으로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 사전 심사의 부실운영도 우려된다.

대금 지급에 따른 필수시설인 정산소 운영비용 확보도 관건이다. 평균 2.2%의 수수료 수입으로 정산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지출하자와 구매자간의 결재기일 격차에 따른 이자 비용도 정산소가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다.   

특히 물류부분이 가장 큰 해결 과제다. 소비지 구매자의 다양한 구매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필수적이다.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에 우선적으로 물류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구매조건에 맞는 상품 배송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숙제다. 오히려 물류비용 과다로 유통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농산물유통 관련 학계 한 전문가는 "농산물유통 유통단계가 아닌 물류비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에 따라 중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거래소는 기존 오프라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산물 B2C도 기존의 농산물 쇼핑몰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친환경 우수농가와 조직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는 쇼핑몰 자체의 보증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이 하나로 포장된 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쇼핑몰과의 차별점을 좀더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B2C는 기존의 택배 시스템을 통해 배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선도와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해야 한다. 사이버거래소 이용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평가에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 자사에 적합한 유통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거래소 이용을 강요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유통전문가들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며 "하지만 농산물은 유통과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과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전문가진단 / 이용선 농경연 연구위원
“사업자간 대량거래 안정화 최우선”


사이버거래는 기존 유통채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인터넷 쇼핑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있는데 소매거래가 대부분이다. 사업자간 거래는 극히 드문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이버거래는 도매거래가 핵심이고 이를 통해 유통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과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일반 도매유통 체계를 보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가기까지 중간 유통과정에서도 상호 거래가 이뤄지는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 바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거래를 효율적 처리해야 한다.

B2C를 시작으로 사이버거래소가 운영되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자간 대량거래가 주축이 돼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거래소에는 사업자간에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거래물품의 품질과 포장규격, 정산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기능은 보다 심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거래물량 유치도 관건이다. 사이버거래소라고 해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 구매자들에게 이용에 따른 혜택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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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경매제 다양화 견본경매방식 전환"

 매년 거래물량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이 품목별 특성에 맞는 거래방법개선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들은 “최근 현행 농안법이 수산물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 거래방법만 제시하고 있어 유통주체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과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유통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들은 현행 상장경매제를 다양화해 냉동 품목의 대량 거래 시 견본경매방식으로 거래 제도를 전환해주고, 경매가 무의미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는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에 나서도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경매 시에도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가공식품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해조류와 건어류 등 규격화된 상품의 진열은 오히려 물류비용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반입으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확인을 거쳐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장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개장이후 거래량 부진으로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투명한 가격결정과정을 거치 꽁치, 오징어 등 수입수산물 대중어종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해 줄 것”과 “일본산 생태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 맞는 중계를 위해 해외지정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의 전자거래를 위한 샘플경매, 전자중계거래 허용과 원가확정품목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양어획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설면에서는 냉동창고와 활어양육장의 필수시설마련과 일본, 중국조업선의 양육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수산물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수산 유통 거래방식은 현 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거래량의 증가로 인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아 기자(seonga@aflnews.co.kr)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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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7. 19:44

경매업무관리 처리방법


 

1

 도매시장법인의 도매거래 방법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농안법 제31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등 매매참가자와의 거래는 수탁판매가 원칙이다. 수탁판매란 상법에서 말하는 위탁판매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출하자의 계산”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즉 위탁도매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농안법 제31조 제1항 단서조항)가 있을 때는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동법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2.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의 처리방법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4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방법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농안법 제31조 제2항)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대상 농수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5

 상장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농안법 제 32조)

 

 

6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


    농안법 제3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방법의 예외로써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②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③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2. 동법 제34조(거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5.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6.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히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품목을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되는 해당품목 전체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 집하장 포함)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7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한 경우의 처리방법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8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농수산물 판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시 경우 처리방법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농안법 제33조 제1항)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9조)

       1.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등이 기재될 것.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일 것.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출하자가 판매희망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경매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대한 제시가격이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어 마찰의 발생소지를 갖고 있었으며, 출하자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0

 우선 경매실시 대상품목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농안법 제33조 제2항)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농안법 시행규칙 제30조)

        1. 대량입하품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품질인증품

        5.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11

 경매 또는 입찰의 응찰방법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공개경매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농안법 제33조 제3항)

 

 

12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 31조)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경매사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하는 때마다 사전․비공개․무작위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농안법 제33조 제4항)


 

14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농안법 38조)


 

15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농안법 39조)


 

16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한다.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판매원표의 관리방법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며, 그 양식은 개설자가 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 처리방법


     입하물품의 부패․손상 등의 사고발생이나 판매원표의 망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2조)


19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농안법 34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 33조)

  

    가.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①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도매인의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인정하는 경우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허용의 필요성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거부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출하량은 매우 기복이 크며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매에 참가하여 물량을 구입토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또한 중도매인 소속제의 폐지로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결과 도매시장법인간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은 특정법인의 경매에 불참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폭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나. 판매한 사유


 

21

 동시값의 처리


     수지경매시 2인이상의 경매참여자가 동시에 동일한 값을 제시하였을 때 처리는 일단 경매사는 한단계 올려 상향 호가하여 보고, 이 때 상향호가에 구매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게 낙찰하면 되나, 만약 상향호가에 구매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값을 제시한 자중에서 먼저 제시한 자에게 낙찰시킨다.



22

 출하주의 불매처리 방법


     경매사의 경락가격형성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하주가 고의적으로 불락시켰을 경우에는 경매사는 이미 상장된 물량에 대해 전량 불락시키지 말고, 그 중 일부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경매참여자에게 낙찰시키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불매처리 시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출하주의 고의적인 불매로 인해 일시적인 경매중단에 따라 경매분위기의 침체로 당일 상장된 다른 물품의 경락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지속적인 경매진행을 위해서이다.



23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경매사수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며(농안법 제27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 경매사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0조)

 

24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임면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중에 있는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25

 경매사의 업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8조제1항)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의 순서는 수탁된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매사가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도 있으나, 경매는 원칙적으로 수탁된 순위에 따라 품목별로 실시하되 어떤 품목부터 실시하느냐, 어떤 품목을 어느 경매장에서 실시하느냐, 규격 출하품에 대한 우선순위의 부여 등 경매실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보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매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격평가이다.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 시작가격과 가격을 올려 부를 때 어느 정도의 가격폭으로 부르느냐, 상품성소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 등이 경락시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경매사는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중에서 경락자를 결정하게 된다.

26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27

 경매사의 신분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동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28조 제2항)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경우는 경매사가 되기 전 뇌물수수에 관한 것은 경매보조사로 있을 때 행위에 관한 것으로 경매사 뿐만아니라 경매보조사도 그 뇌물수수에 대하여는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경매사가 공정거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출하자, 중도매인,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8

 경매사의 교육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매 5년 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9

 경매사의 자격시험 등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의 과목에는 도매시장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


 

30

 경매사 자격증 관리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비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기존에는 경매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하였으나, ’98. 11월부터 갱신 제도가 폐지되어,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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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자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유엔환경계획 툰자세계어린이청소년환경회의는 UN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이 주최하고, 아시아 유일의 국가위원회인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UN공식 어린이/청소년 환경회의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서 1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 기후변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본 회의의 결과물은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어린이 환경회의와 청소년 환경회의가 통합된 형태로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빛내주세요.

l  공식명칭: 유엔환경계획 툰자세계어린이청소년환경회의 (UNEP TUNZA International Children and Youth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l  주 최: UNEP (유엔환경계획)

l  주 관: UNEP 한국위원회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l  후원(정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대전시

l  후원(일반): 바이엘, 네이버, 현대 

l  일시: 2009년 8월 17일(월) ~ 23일(일)

-어린이참가자: 8월 17일(월)~ 8월 20일(목)

-청소년참가자: 8월 20일(목)~ 8월 23일(일)

l  장소: 대한민국, 대전시

l  주제: 기후변화, 우리의 과제 (Climate Change, Our Challenge)

l  참석 예정 인사: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 

l  참가자: 전 세계 100 개국 1000여명(어린이 대표 500명, 청소년 대표 300명, 성인 200명)

l  참가 비용 : 30만원

l  관련홈페이지:유엔환경계획_툰자세계어린이청소년환경회의(http://www.unep.or.kr/2009)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 http://www.unep.org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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