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게시물, 모두 불법?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일각에선 "비영리 목적의 카페나 블로그 등도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저작권법을 통해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합니다.

☞ 관련글 : 이번엔'저작권 괴담’ (조선일보, 2009.7.8)

  

저작권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인터넷 삼진 아웃제 도입입니다.

불법저작물이 3회 이상 올라와 적발된 게시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지 명령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만약 어떤 게시판에 불법 게시물이 반복하여 올라온다면 2번까지는 경고를 받을 수 있으나, 세번 이상 계속되면 그 게시판은 최고 6개월까지 서비스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지될 때는 서비스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정지명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저작권법 핵심은 통제가 아닌 보호

전자는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은 아마도 후자인 듯 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이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한 비평, 풍자는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소개글이나 비평 같은 창작성 없이 단순하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린다던지, 책, 노래가사,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납니다.

저작권법은 일반인들의 주요 활동인 리뷰나 소개와 같은 일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만든 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일차 목적입니다. 주요 목표는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블로그의 단속이 아닌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를 제한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는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핵심은 본인의 창작 노력이 반영되었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이 며칠에 걸쳐 작성한 포스트의 내용이 복사와 붙이기를 통해 제한없이 아무나에 의해 게시된다면 누구나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다른이에게 리뷰된다거나 정당한 범위에서 연구를 위해 인용되고 출처가 표시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 역시 일상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지 않는 이상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글 : 저작권, '위법'과 '합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것만 주의하면, 걱정 끝!

저작권법을 지키게 되면 저작권자는 무형의 재산을 보호받고 이용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요.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모두 손쉽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

Creative Common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관련글 : 넌 불법복제하지? 난 CCL한다!


또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묻지마 고소가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과거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저작권 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 2669-0011/001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요,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되며 단, 이를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에서 자유롭기 위한 네티즌 행동. 이미지 출처 : 정책포털>


☞ 관련글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 & A 10가지


마지막으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Q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Q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A :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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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교육 받은 고학력 자산가들 '농촌에 블루오션 일구러 간다'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줄고 '창업형' 늘어
지자체도 유치 경쟁… 23곳서 지원조례
"성급하면 실패… 주민들과 화합하는게 중요"

3일 오후 1시 충남 천안시 성환읍 천안연암대의 유리온실 안. 밖에는 때아닌 눈이 내리고 있지만 온실 안은 열기로 후끈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교수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 채 싱싱하게 자라는 친환경 채소를 살펴보는 교육생들의 학업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는 지금 농촌으로 간다'라고 적힌 녹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이 대학 귀농지원센터의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 제5기생 25명이다. 이날 입교해 4개월의 강도 높은 합숙교육에 들어간 이들은 5.2대 1의 경쟁률은 뚫었다.

평균 자산은 3억~5억원, 학력도 고졸이 3명이고 나머지는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들이다. 교사, 연구원, 은행 지점장, 기업체 임원, 공무원 출신 등 경력도 다양하다.

경제위기로 귀농(歸農)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 귀농'이 새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귀농 하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 도시생활 부적응자 등이 고개를 떨구고 낙향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고, 고학력에, 자금도 든든하고,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뒤 농촌의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는 '창업형 귀농'이 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엘리트 귀농인들이 피폐한 농촌에 새 희망을 일굴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 '창업형 귀농'으로 승부한다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에서 경제적 성공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광고회사 간부였던 박성용(39ㆍ경기 부천시)씨는 지난달 사표를 던지고 귀농지원센터에 왔다.

박씨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의 교육과 문화혜택 등을 고려해 제주도를 귀농지로 생각하고 있고, 작목은 한라봉 블루베리 등과 더불어 신작물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일본의 선진농업 실태를 연구해 귀농에 적용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일하다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귀농을 결정한 김기황(46ㆍ경기 용인시)씨도 "농업에 틈새시장이 많음을 발견했다. 막연한 귀농이 아니라 창업농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고향 땅 4,000여평을 임대했으며, 600평 정도씩 나눠 7, 8가지의 잡곡을 재배한 뒤 혼합곡을 1만원 단위로 소포장해 판매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농촌 출신인 한 교육생은 "고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라며 "교육기간 중 한 달간 현장실습과 농촌투어를 마친 뒤 먼저 작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귀농지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지원에 민간 교육도 활발

농림수산식품부가 1인당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이 과정은 2006년부터 연암대를 비롯해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대학 등에 개설됐다. 갈수록 지원자가 늘어나 45세까지였던 나이 제한을 올해 49세로 높이고, 연 1회 교육과정을 지난해부터 2회로 늘렸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데, 농지구입자금 보유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고 영농의지, 관련교육 이수실적 등을 평가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젊음과 자본, 지적능력, 경영마인드 등을 갖춘 이들이어서 성공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귀농교육도 활발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생태귀농학교를 비롯해 인드라망귀농학교, 실상사귀농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유기농법과 친환경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교육에 도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독불장군, 조급함은 금물"

철도청 공무원 출신의 3년차 귀농인 송찬호(42)씨는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꼽힌다. 2007년 채소영농교육을 받은 뒤 충남 논산에서 비닐하우스에 딸기와 상추를 재배해 지난해의 경우 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인상표를 붙여 팔만큼 우수한 품질도 인정 받았다.

송씨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빼면 순익은 많지 않지만 땅은 내가 한만큼 돌려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 귀농인들에게 "영농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며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절대 농촌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당부했다.

40대 초반에 귀농해 전남 여수시 인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배추 등을 재배하는 이종균(53)씨는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선배 귀농인에게 철저히 배운 뒤 독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2006년 전북 장수군으로 귀농한 김모(40)씨의 지난해 수입은 1,0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귀농학교와 농업인턴 등을 거쳤지만, 손대는 작목마다 별 재미를 못 봤다. 때문에 아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녀 둘을 돌본다.

그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점차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순수입을 달성한 뒤 가족들을 불러와 합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자치단체도 귀농인 유치 경쟁

농어촌 자치단체들도 성공 잠재력이 큰 귀농인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귀농지원조례를 만든 곳만 23곳에 달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25일 연리 1.5~2%의 저리 자금을 귀농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합숙 귀농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착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영농법 무료교육, 원주민의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시ㆍ군들이 많다. 2012년 입주 예정인 전북 고창의 귀농인 마을은 100가구 분양에 556세대가 신청했다.

채상헌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장은 "도시의 우수한 젊은 피가 농촌에 수혈돼 우리 농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사회적 이민'인 귀농의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원 : 한국일보 (2009. 3. 5 .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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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Evergreen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
○ 주 제 : Art, Love, Eco!!
○ 기 간 : 2009.8. 29 (土) 잠정
○ 장 소 : 충남 태안군 이원면 이원방조제(2.9km)
○ 주요행사 : 벽화그리기, 일반인 벽화그리기 참여하기
○ 주 최 : 태안군
○ 주 관 : 태안희망벽화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 참 여 : 누구나
   
 
 
※ 문의전화 : 태안희망벽화추진위원회 ☎ 041-670-2900 (09:30 ~ 17:00사이) / Fax 041-67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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