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17. 19:44

경매업무관리 처리방법


 

1

 도매시장법인의 도매거래 방법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농안법 제31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등 매매참가자와의 거래는 수탁판매가 원칙이다. 수탁판매란 상법에서 말하는 위탁판매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출하자의 계산”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즉 위탁도매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농안법 제31조 제1항 단서조항)가 있을 때는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동법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2.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의 처리방법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4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방법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농안법 제31조 제2항)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대상 농수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5

 상장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농안법 제 32조)

 

 

6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


    농안법 제3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방법의 예외로써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②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③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2. 동법 제34조(거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5.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6.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히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품목을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되는 해당품목 전체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 집하장 포함)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7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한 경우의 처리방법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8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농수산물 판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시 경우 처리방법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농안법 제33조 제1항)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9조)

       1.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등이 기재될 것.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일 것.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출하자가 판매희망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경매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대한 제시가격이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어 마찰의 발생소지를 갖고 있었으며, 출하자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0

 우선 경매실시 대상품목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농안법 제33조 제2항)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농안법 시행규칙 제30조)

        1. 대량입하품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품질인증품

        5.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11

 경매 또는 입찰의 응찰방법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공개경매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농안법 제33조 제3항)

 

 

12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 31조)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경매사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하는 때마다 사전․비공개․무작위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농안법 제33조 제4항)


 

14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농안법 38조)


 

15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농안법 39조)


 

16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한다.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판매원표의 관리방법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며, 그 양식은 개설자가 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 처리방법


     입하물품의 부패․손상 등의 사고발생이나 판매원표의 망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2조)


19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농안법 34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 33조)

  

    가.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①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도매인의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인정하는 경우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허용의 필요성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거부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출하량은 매우 기복이 크며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매에 참가하여 물량을 구입토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또한 중도매인 소속제의 폐지로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결과 도매시장법인간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은 특정법인의 경매에 불참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폭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나. 판매한 사유


 

21

 동시값의 처리


     수지경매시 2인이상의 경매참여자가 동시에 동일한 값을 제시하였을 때 처리는 일단 경매사는 한단계 올려 상향 호가하여 보고, 이 때 상향호가에 구매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게 낙찰하면 되나, 만약 상향호가에 구매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값을 제시한 자중에서 먼저 제시한 자에게 낙찰시킨다.



22

 출하주의 불매처리 방법


     경매사의 경락가격형성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하주가 고의적으로 불락시켰을 경우에는 경매사는 이미 상장된 물량에 대해 전량 불락시키지 말고, 그 중 일부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경매참여자에게 낙찰시키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불매처리 시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출하주의 고의적인 불매로 인해 일시적인 경매중단에 따라 경매분위기의 침체로 당일 상장된 다른 물품의 경락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지속적인 경매진행을 위해서이다.



23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경매사수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며(농안법 제27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 경매사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0조)

 

24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임면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중에 있는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25

 경매사의 업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8조제1항)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의 순서는 수탁된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매사가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도 있으나, 경매는 원칙적으로 수탁된 순위에 따라 품목별로 실시하되 어떤 품목부터 실시하느냐, 어떤 품목을 어느 경매장에서 실시하느냐, 규격 출하품에 대한 우선순위의 부여 등 경매실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보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매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격평가이다.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 시작가격과 가격을 올려 부를 때 어느 정도의 가격폭으로 부르느냐, 상품성소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 등이 경락시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경매사는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중에서 경락자를 결정하게 된다.

26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27

 경매사의 신분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동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28조 제2항)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경우는 경매사가 되기 전 뇌물수수에 관한 것은 경매보조사로 있을 때 행위에 관한 것으로 경매사 뿐만아니라 경매보조사도 그 뇌물수수에 대하여는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경매사가 공정거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출하자, 중도매인,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8

 경매사의 교육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매 5년 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9

 경매사의 자격시험 등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의 과목에는 도매시장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


 

30

 경매사 자격증 관리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비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기존에는 경매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하였으나, ’98. 11월부터 갱신 제도가 폐지되어,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Posted by Presidential timb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