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게시물, 모두 불법?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일각에선 "비영리 목적의 카페나 블로그 등도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저작권법을 통해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합니다.

☞ 관련글 : 이번엔'저작권 괴담’ (조선일보, 2009.7.8)

  

저작권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인터넷 삼진 아웃제 도입입니다.

불법저작물이 3회 이상 올라와 적발된 게시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지 명령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만약 어떤 게시판에 불법 게시물이 반복하여 올라온다면 2번까지는 경고를 받을 수 있으나, 세번 이상 계속되면 그 게시판은 최고 6개월까지 서비스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지될 때는 서비스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정지명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저작권법 핵심은 통제가 아닌 보호

전자는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은 아마도 후자인 듯 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이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한 비평, 풍자는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소개글이나 비평 같은 창작성 없이 단순하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린다던지, 책, 노래가사,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납니다.

저작권법은 일반인들의 주요 활동인 리뷰나 소개와 같은 일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만든 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일차 목적입니다. 주요 목표는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블로그의 단속이 아닌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를 제한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는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핵심은 본인의 창작 노력이 반영되었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이 며칠에 걸쳐 작성한 포스트의 내용이 복사와 붙이기를 통해 제한없이 아무나에 의해 게시된다면 누구나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다른이에게 리뷰된다거나 정당한 범위에서 연구를 위해 인용되고 출처가 표시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 역시 일상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지 않는 이상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글 : 저작권, '위법'과 '합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것만 주의하면, 걱정 끝!

저작권법을 지키게 되면 저작권자는 무형의 재산을 보호받고 이용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요.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모두 손쉽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

Creative Common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관련글 : 넌 불법복제하지? 난 CCL한다!


또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묻지마 고소가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과거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저작권 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 2669-0011/001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요,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되며 단, 이를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에서 자유롭기 위한 네티즌 행동. 이미지 출처 : 정책포털>


☞ 관련글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 & A 10가지


마지막으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Q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Q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A :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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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residential timber:D